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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충..17일까지 접수
현재 768개소…3년 내 1000곳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률 60%·참여 시간 5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기 위해 접수를 받는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까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시설) 1차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한다.

생산시설은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개 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6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1만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공공기관 1042곳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18년 5757억원→2019년 6488억원→2020년 7024억원→2021년 70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이달과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오는 11~17일 접수한다. 2차 접수는 5월8~12일, 3차 접수는 8월28일~9월1일이다.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60%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산 참여시간은 50% 이상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지도 확인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는 3년간 유효한 지정서를 발급한다. 복지부는 생산시설을 3년 내에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종류도 수화물 스마트태그 등 기존 생산품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7개소는 올해 재지정신청 심사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채용이 미진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된다. 탈락률은 매년 5% 미만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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