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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 과태료 부과 연내시행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손해사정 업체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손해사정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업 허가 정책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 보험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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