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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민간기업 최초 의무 시장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양평 100년의 숲.[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00년의 숲’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은 민간 기업 최초로 국내 의무 시장에 등록한 사례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그간 양평과 속초에서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는 ‘100년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중 양평 ‘100년의 숲’ 일부가 의무 시장 내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성공했다. 의무 시장은 감축 실적이 배출권 전환으로 불가한 자발적 시장과 달리 한국거래소(KRX)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는 물론 배출권 확보와 거래가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를 통한 년 기대 수익은 약 600만원 수준이다. ‘100년의 숲’에 투입되는 15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탄소 흡수 등 공익적 기여와 산림휴양 등 관광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다양한 테마의 웰니스(Wellness)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는 “당사는 탄소배출권 관련 정부 규제를 받는 사업이 아님에도 의무 시장 내 민간 기업 최초로 선정되어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적 사례가 되었다”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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