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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물가 잡아라, 성수품 20.8만톤 공급…중소·소상공인에 39조 명절자금 공급
기획재정부, 4일 ‘설 민생안정대책’
21~2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의 한 곶감 농장에서 농부들이 무르익은 곶감을 수확하고 있다. 대봉시로 만드는 장성곶감은 큰 일교차와 바람이 많은 천혜의 지역적 조건에서 자연 건조돼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20만8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또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원에 달하는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수품은 지난 2일부터 공급이 시작돼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을 늘린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할당관세(관세인하)를 연장 시행한다. 닭고기도 계열업체 공급물량을 1만5000톤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7065톤 등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관세를 감면해 수입을 촉진한다. 고등어는 설 전 3주간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을 도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느낄 수 있는 생활부담은 적극 덜어준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한다. 가스요금은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인상한다.

중소·소상공인을 위해선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약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선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연장을 신청하 적극 승인하고, 자금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 재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관세 납부 관련, 성실 중소기업은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최대 6회)를 허용하고, 연휴 전후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이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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