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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엑스선 장비 입찰 담합한 2개 업체 적발
공정위, 4일 엠베이스·굿플에 과징금 700만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엠베이스와 굿플이 보건소 엑스선 촬영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엠베이스는 500만원, 굿플은 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베이스는 조달청이 2019년 11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의 노후화된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하자 유찰을 막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굿플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실제로 엠베이스가 낙찰을 받았다.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해 내부를 영상화함으로써 의료 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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