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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다 푼다…분양가 상한제도 풀었다 [부동산36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등 전부 풀어
강남3구·용산 제외 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최대 3년으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용산구 및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용산 및 강남3구로 대폭 축소한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 및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부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같은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 및 강남3구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는 모두 풀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수정·분당구)·하남시·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도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9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지방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풀어왔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8월(조정대상지역 112곳·투기과열지구 49곳·투기지역 16곳)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강남·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가 사라지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줄인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동안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용산 및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5일 자정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나아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국토부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실행한다.

현행대로라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이지만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현재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살아야 했지만 이 또한 거주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HUG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신설·확대 등을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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