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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급전 필요할 땐 보험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
생보사 해약환급금 6월 3조→10월 6조
“보험료 부담되면 자동대출납입 등 활용”
보험계약 해지전 확인 사항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올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계약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경과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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