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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재산, 의미있게 물려줄 것”...기부신탁 찾는 사람들[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1인가구 증가 등 영향 기부 관심
살아있는 동안 거주·생활비 해결
사후에 원하는 방식·시점에 기부

#모친과 살고 있는 50대 A씨는 급작스러운 중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죽고 나면 생전 자신과 사이가 나빴던 오빠가 재산을 챙길까봐 노심초사다. 그는 은행을 방문해 모친에게 아파트와 생활비를, 나머지는 평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던 단체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보유자산이 다양해지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신탁을 활용해 온기를 나누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엔 자산을 몽땅 현금화해 기부처에 한 번에 주는 방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기부자산도 부동산부터 펀드, 채권까지 다양하다. 사후에 기부단체를 세세하게 정하는건 물론 공제 혜택까지 챙기는 ‘똘똘한 기부’도 늘었다.

은행·증권사는 최근 1~2년 사이 기부신탁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일찌감치 기부신탁을 출시해 계약 건수를 쌓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해 기부신탁 라인업을 선보였다. 신영증권은 얼마 전 한국심장재단과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신탁은 보유중인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을 신탁해 생전에는 기부자의 노후를 안전하게 관리하다 유고 때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기부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말한다. 통상 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 앱 등으로 상담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상담 후 대면 상담 필요시 가까운 영업점에서 계약 체결을 하면 되니 절차도 단순하다.

기부신탁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 단연 재산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점에 처분할 수 있어서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거처럼 가족친척 대신 사회에 환원하려는 독지가도 늘어나고 있다.

또 직접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일이 처분하기 번거로운만큼 금융사에 신탁해 이런 노력을 줄일 수도 있다. 기부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 가입자가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 가입 이후에도 거주 문제와 생활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은 물론 금융자산을 기부하는 사례도 있다. 하나은행에는 실제 10년물 ‘알채권’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를 기부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펀드 계좌를 기부하는 고객도 있다. 예컨대 특정 단체에 1억원을 현금으로 기부한다면, 보통 정기예·적금으로 굴리는게 보편적인데 펀드 자체를 기부해 수익률이 좋을 때 차익 실현해 기부 금액 자체를 키우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혜택을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도록 신탁으로 구현도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는 15%가 적용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기부단체 입장에서도 출연받은 날 부터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데, 신탁을 통해 수년에 걸쳐 지급토록 할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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