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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 고발’ 사라진다…공정위, 의무고발 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
공정위·중기부·조달청, 2일 고발요청제 MOU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의무고발 요청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검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형사 처벌 불확실성 기간이 단축되면서 기업 경영 제약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해당 사업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이고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는 탓에 6개월 이후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은 공정위가 재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재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정위 제재 결정이 발표된 시점(2020년 9월)으로부터는 약 1년 2개월 만이다.

대신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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