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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中 입국자 하루 550명 검사 가능…확진자 7일 격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와 중국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며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된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했다”면서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 “검사 결과 확진된 입국객은 공항 인근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오늘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및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처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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