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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 5조8610억원 "전년의 47% 수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이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녹색채권 발행액은 5조8610억원(12월 29일 기준)으로 2021년 12조4590억원의 47%에 불과했다. 녹색채권 발행액에는 환경부 녹색채권 지침서뿐 아니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나 국제기후채권기구(CBI) 등의 지침에 맞춰 발행된 채권을 모두 포함됐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김진태 강원도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일어난 '레고랜드 사태' 등이 더해져 채권시장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지면서 녹색채권 발행도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채권은 친환경사업(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지침서에서 녹색프로젝트를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새해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그린워싱'(Greenwashing·친환경이 아니나 친환경인척하는 행위)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우선 녹색채권 발행 시 그 대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정부 차원에서 정리한 목록이다.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와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는 사후관리 체계도 시행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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