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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손 들어준 MG손보 부실기관 지정…JC파트너스 매각 걸림돌되나
대법, 부실금융기관 효력 유지 결정
교보생명 올라탄 더시드 대주단 우협 선정
본안소송 결과 따라 매각방식 전환될 듯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유지가 확정되면서 향후 MG손보 매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주주 JC파트너스측은 금융당국과의 본안소송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예정대로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은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금융위의 항고를 인용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3심 결과다. 1심은 JC파트너스가 승소했으나, 2심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대주단과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대주단의 매각에선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교보생명 등이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상은 JC파트너스의 MG손해보험 지분 92%와 980억원 규모의 대주단 후순위채권이다. 인수제안 금액은 과거 JC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를 위해 조달했던 규모를 상회하는 1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최근 MG손보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JC파트너스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 또한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매각공고를 낸 뒤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 작업이 이뤄질 경우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건은 당국 손을 들어준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효력 유지 판단이 내년 초 나올 본안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본안소송은 지난달 1차 변론기일 이후 내년 1월 19일 2차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내년 2월 중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매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현재 원매자의 인수의향이 강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떠나 자체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진행한 MG손보의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고 내년 보험업권의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순자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IB업계 안팎에선 보험업 파악에 능통한 교보생명과 더시드파트너스 등이 소송 이슈에도 원매자로 나선 것 역시 결국 본안소송에서의 JC파트너스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JC파트너스측이 승소, 부실금융기관의 굴레가 벗겨진다면 지분 전체가 아닌 소수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등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실패한 KDB생명 매각도 다시 진행해 손해·생명 보험사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그림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승소한다면 MG손보의 가치를 더 높게 받고 싶을 것”이라며 “본안소송 결과를 주시하며 원매자들과도 향후 경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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