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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햇살론 한도 확대 연장…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
내년 말까지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 한도 확대
보증료율 낮춰 이자 부담 분담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한도 확대를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 인상하되,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포인트)의 일부(60%)를 부담한다.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를 적용 받는 차주에게 최대 0.6%포인트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차주의 이자 인상분을 최대 0.4%포인트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포인트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 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공급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보증료율 적용은 금융업권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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