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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등산 개발사업’ 서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상실
'협약이행 보증금 범위' 놓고 광주시와 법정다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서진건설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측의 항소 기각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사실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278만㎡ 일대에 추진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7년째 장기 표류 중이다.

시는 2019년 조성사업 부지 중 41만6000㎡에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공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가칭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에 대해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았다.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협약이행 보증금은 개발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관광단지 완공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공사에 귀속된다. 보증금은 총 사업비의 10%다.

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인 193억원의 10%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은 부대사업이라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서진건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양 측이 제기한 항소심 또한 보증금 10%의 범위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의 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서진건설은 항소심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 개념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수익시설을 제외한 약 193억원의 10%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성실히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참여했다는 점, 우선협상대상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인 점 등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에서의 총사업비는 공공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수익시설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은 1년6개월에 걸쳐 10여차례 협의했으나 원고인 서진건설이 총사업비 범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이 사업 공모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더라도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속·안정적 사업 추진'이라는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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