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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부담 급증한 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받는다[2023경제정책방향]
원리금 상환 곤란 취약차주, 매출액 급감·금리상승 등도 포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취약차주의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개인채무자보호제도를 보완해 사회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취약 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회생·재기지원 방안 확충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서민·가계 분야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내년에도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정부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한 상태다. 또 분할상환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원리금 상환 곤란 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채무조정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이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시’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신청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 등 지원하며, 채무조정 활성화 및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제도도 보완한다.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세준 기자

가계뿐 아니라 부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계기업 관리체계도 재정비된다.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이 대상이지만, 이를 기업이 신청할 경우 10억원 이상 기업까지 편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내년 1조원 규모로 추가조성되는 자금의 운용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변경해 캠코의 기존 중소·회생기업 프로그램과 연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의 회생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도 신설된다. 또 회생 졸업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대보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만일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시중은행이 대출시 캠코가 지급보증을 해 이들에 대한 추가 안전판을 마련키로 했다.

한계 중소기업에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 및 채무 조정도 단행키로 했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도 경감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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