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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만7000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022년 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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