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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37→25%로 축소
기재부, 내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휘발류 외 유류세 37% 인하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각각 6개월 연장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인하) 조치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되지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으로, 휘발류는 리터당 1400원대, 경유는 17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자동차와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소세법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우선 현재 37% 인하해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돼 시행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인 현행 37%에서 25%로 일부 환원된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최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되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연장 조치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개소세가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반영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15%)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NG는 10월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6.8배, 유연탄은 같은 기간 6.4배 이상 올랐다.

발전연료 개소세는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말까지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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