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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칼’ 카카오 겨누다…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 법인 고발
카카오 겨눈 공정위 칼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법인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KCH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KCH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또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구법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정보서비스업’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KCH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CH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도 없다.

적용법조는 구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제16조(시정조치), 제66조(벌칙)다. 공정위는 이 건의 경우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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