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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구간도 단순화
상반기 제보 2559건…포상금 8억 지급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금액(5000만원 미만~20억원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눴던 것을 7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적발금액 5억원 이상부터는 포상금을 기본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0.5%를 함께 지급키로 했다. 새 포상금 제도는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청구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자메시지에 보험사기 신고 안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신고 질적 향상을 위해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93건)에 비해 6.9%(166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손보사가 2378건, 생보사가 5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백내장·갑상선·하이푸·도수치료·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한 126건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25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5.6%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도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포상금을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음주·무면허운전이 74.3%, 자동차 관련 사고 내용 조작·과장이 14.6%로 대부분이 자동차사고 내용 조작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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