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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저 대잔치' 온다… 서울 아파트 60% 추첨, 내년 4월 시행
2030 당첨기회↑… "결국 부모 돈"
4050 허탈 "가점 쌓으며 기다렸는데 새치기"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30대에 높은 서울 아파트 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점을 쌓으며 기다려온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해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높아지는데, 20·30 청년은 가점을 얻기 불리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고, 40대도 쉽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돼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면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문제는 자금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당첨만 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대출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는 했지만 금리가 5%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로도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결국 부모가 쌓아놓은 자산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금수저'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0대 이상의 중장년 세대의 불만도 크다. 기존 가점제는 주택 구매를 오래 기다린 사람, 연장자가 유리한 구조였다. 서울 주택 공급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상 나이 순으로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려온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추첨 비율을 60%까지 높이면서 '나이 순'이라는 기존의 규칙을 허물어 버린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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