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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안전개선금 조성, 법으로 보장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앞으로 정부가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해수부 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 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 도입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수부 장관이 법적으로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배분 과정에서는 원양업계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시행중인 어획할당량 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배분에 대한 원양선사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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