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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준정부기관 내년부터 대폭 줄인다
기재부, 지정기준·예비타당성 조사기준 상향
지역항만공사·사학연금공단등 내년 지정해제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역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내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개가 지정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기재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현 130개에서 88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돼 온 것을 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기준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다만,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 등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건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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