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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 임대 재건축 특별법 추진
SH공사, 특별법 제정 용역 시행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속도 기대

서울시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방안 등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관련 근거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하계 5단지 이후 다른 단지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보니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하는 사업의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1호 시범사업지로 국내 첫 임대아파트인 노원구 하계 5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980~90년대 지어진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9~2026년 동안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만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이주시킬 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를 거론한 것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수해 대책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것과 관련해 “원래 임대주택 주거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재건축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며 “예전에 지어진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층, 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두세 배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가구들을 순차적으로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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