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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한달 70만원씩 받는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출산부모 대상…최대 2년까지
2024년엔 10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 평가제도 전환 추진
부모·보육교직원 참여 질 향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원을 각각 준다. 2024년부터는 급여액을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늘린다. 또 그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참여토록 해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4차 계획엔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도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은 탓에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강화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바꾼다.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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