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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채 빌라왕 사망에 200명 세입자 날벼락
‘집주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진행 못해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두 달 가량 지났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으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HUG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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