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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에 615억원 로비한 페르노리카, 공정위가 잡았다…10년 주류업계 관행 깨질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2개 법인이 각각 과징금 4억5900만원 내야 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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