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보료 개편후 35.4만명 피부양자 탈락
예상보다 8만1000명 더 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이들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1792만8000명)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이 그것이다. 건보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809만명까지 감소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