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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교육 이수한 고령자, 차보험료 할인받는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이 많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자료를 통해 보험료 할인, 세제 혜택, 피해 예방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해있다면 치매 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보험료 할인이 되는 서민 나눔 특약도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염려된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된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에 가입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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