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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동의 없는 방문·전화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8일 시행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8일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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