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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 "업무개시명령, 서민 위한 조치...6일 총파업 엄정대응"
확대간부회의서 "국민경제 볼모로 한 총파업, 지지 못 받아"
"국민의 생존 위협하는 행위, 보호받지 못하는 게 국제 규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엄정대응...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린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장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고물가, 저성장과 불안한 국제 정세가 맞물리면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부도 본부에 교섭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방관서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중노위도 포기하지 않고 철도공사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런 설명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내 ‘노동혐오’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갈등을 중재해야 할 고용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선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해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0일 동안 시멘트(1137억원)·철강(1조306억원)·자동차(3462억원)·석유화학(1조173억원)·정유(5185억원) 등 주요 업종에 모두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 등을 수반하는 행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ILO의 개입은 지난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뒤 이뤄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ILO의 공문에 대해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등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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