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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해야”
美시장 IPO 기업 223곳 조사…20.6%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규제 완화가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경영권 방어제도 마련해야”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미국시장 기업공개(IPO) 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기업공개한 223개 기업(나스닥 186개, 뉴욕증권거래소 3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6%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가운데 22곳(13.8%)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해외 기업은 전체 64곳 중 24곳(37.5%)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특히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이에 해당해 제도 활용 비율이 높았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국적별 창업자 의결권 비율은 미국 50.7%, 중국 74.7%, 기타 57.8%였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싱가포르·중국은 발행만 가능하고 상장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가, 2019년에는 중국이 상장을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주식 존속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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