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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합동점검 나선다…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겨냥
국토부ㆍ서울시ㆍ부동산원 등 합동점검반 구성
GTX-C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전경.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겨냥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운영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국토부는 GTX-C 통과 반대 집회 과정에서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썼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9일 추진위 측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 점검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참가하는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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