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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앱개발사 수수료 차별…애플, 자진시정
한기정 공정위원장, 22일 간담회서 밝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 수수료 차별 문제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매긴다고 보고 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자진 시정에도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라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의 협업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애플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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