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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3억→ 3000만원으로 낮췄다
산업부, 일부개정령 개정

앞으로 중소기업·영세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에 적발돼 3000만원이상 과징금을 납부시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하다. 기존에는 3억원이상만 분할납부 가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우선,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과징금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됐다.

아울러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맞춰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관련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말한다.

이스라엘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5개 조항에, 캄보디아는 3개 조항에 각각 반영된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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