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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통과 안되면 어떻게?...기업·투자자 9조 더 낸다 [윤석열표 세법 어디로]
巨野 반대에 3대 세법 무산위기
법인 4.2조·종부 3.3조·금투 1.5조 추가부담
유동성 공급·인플레·금리인상...다음엔 침체
정치권이 稅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시장 냉각
정부·여당과 야당의 세법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추진해온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과 주택 보유자 및 주식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주요 기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을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모습. [연합]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세법 개정안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총 연 9조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거액 투자자가 중심 부과 대상이다. 다음해 전례가 드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시장 냉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은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연간 세부담은 1조5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은 250만원만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형평·공정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던 기재부는 “국내 상장주식 전면과세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현재와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은 코로나19 변동성 장세를 지나 전반적인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다. 경제위기와 유동성 공급, 물가상승, 금리인상이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다음해 전반을 관통할 예정이다.

주가는 물론 자금조달 시장에서 느끼는 기업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국채 금리는 약 2년 전에 비해 4배가량 올랐다. 지난 7일 입찰 진행된 3년물(국고03125-2506) 6000억원의 경우 낙찰 금리가 4.12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1일 발행된 3년물(국고00875-2312) 3조2500억원은 낙찰 금리가 0.980%에 불과했다. 회사채 금리는 이보다도 더 올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상반기 보고서에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을 공시한 267개 기업의 미상환 잔액은 총 1084조6076억원이다. 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해도 406조934억원으로 전체 미상환 잔액의 37.4%다. 당장 1년 내에 400조원 이상을 ‘롤오버(새 채권 발행을 통한 만기 연장)’ 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정치권 반대에 막혔다.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총 4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은 2조3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1조9000억원을 덜 지출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경기침체기 기업 세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10%, 20%, 22%)로 한다. 또 10% 세율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시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이미 3억원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올해 종부세 부담은 애초 세법 개정안 통과 때에 비해 9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고지인원도 10만명 증가했다. 다만 부분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로 평균 납부세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 12억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일원화)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과세인원은 55만4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가 대기업과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세 규모가 중소·중견기업보다 절대 측면에서 더 크다. 종부세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금투세도 통상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5억원 이상 투자해야 얻을 수 있다. 20%라고 가정해도 주식에만 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이들이 해당된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이 정도 수익은 사실상 불가능해 소액투자자들의 세부담은 거의 없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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