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해야"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적용 범위
대면편취형 포함 필요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두배이상 급증한 상태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며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외에도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금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