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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자회사 동일채널 동일상품 판매 허용
금융위, 보험 규제개선 방안 발표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회사와 동일한 채널을 통한 동일한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상품특화 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에 한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지 11월 16일자 15면 참조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돼 자회사와 같은 상품의 중복판매가 허용된다. 온라인 채널인 캐롯손보와 라이프플래닛을 둔, 한화손보와 교보생명도 자회사와 같은 보험을 동일 채널을 통해 팔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할 경우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사와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화상 보험 모집 규제도 완화된다. 이제까진 화상을 통한 모집의 경우에도 전화 모집 등 비대면 채널 규제가 적용돼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화상모집 뿐 아니라 보면서 듣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도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 의무가 사라진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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