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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한화손보, 자회사와 동일 상품 판매허용 …1사1라이선스 완화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화상모집시 녹취의무 면제·설계사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회사와 동일한 채널을 통한 동일한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상품특화 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도 규제도 완화된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에 한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사1라이센스 규제가 완화돼 자회사와 같은 상품의 중복판매가 허용된다. 온라인 채널인 캐롯손보와 라이프플래닛을 둔, 한화손보와 교보생명도 자회사와 같은 보험을 동일 채널을 통해 팔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할 경우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사와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화상 보험 모집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은 화상을 통한 모집의 경우에도 전화 모집 등 비대면 채널 규제가 적용돼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화상모집 뿐 아니라 보면서 듣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의 경우에도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 의무가 사라진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사전관리형 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3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될 경우 제공 경품 가격의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된다.

빚을 갚기 위해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차환발행의 경우 채권한도규제도 완화된다. 현행은 채권발행의 경우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차환발행의 경우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모집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과 관계없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다. 금융위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와 경징계를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민원 업무 중 일부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 이관된다.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 등의 민원도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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