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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도입 강행, 시장에 도움 안된다”
증권업계 과세 유예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회의에는 10여개 증권사 연구원들이 참석한다.

증권업계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 투자자 이탈로 시장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 여건이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다양한 분석과 수치를 통해 제시할 방침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이 증시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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