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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마련
주석 공시 강화 추진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지침이 없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 최근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신분야로서 업권법, 회계· 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발행(매각)·보유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공회를 통해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별도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나갈 방침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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