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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비증권형 코인도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하겠다”
나재철 “FTX發 시장 맹점 노출
가상자산 거래 공공성 확보해야”
ATS에 가상자산 포괄 필요성 ↑
차기 회장후보들도 적극적 행보
금융투자협회 등 출자기관 34사는 10일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으로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가 FTX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금투협 주도로 새로 설립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것 외에도, 비트코인 등 비증권형 코인까지 보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FTX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해 그걸 맘대로 유통시켜 투자자들의 돈을 제로로 만드는 건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맹점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 있는 AT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ATS의 가상자산 포괄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 외에도,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비트코인 등 비증권형 코인도 A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역할도 하고, 예탁원 역할도 하고, 증권금융 역할도 하고, (FTX처럼) 때로는 발행재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시스템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갖춘 증권 거래소(ATS)가 이 역할을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요건을 갖춰 ATS에서 비증권형 코인을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실물자산을 기본으로 발행해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형 토큰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요건을 갖추면 ATS에서도 증권형 토큰뿐 아니라 비증권형 코인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들도 ATS에서 가상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어 이같은 금투협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로 출마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사장은 대표 공약으로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유연화 및 가상자산 ATS 편입범위 확대’라고 명시했다.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ATS에서 다루는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정해지면 코인도 포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기존 증권 외에)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게끔 하는게 진짜 ATS 출범의 의미”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제도보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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