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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계약으로 벌점경감…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른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는 연동계약 체결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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