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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계 만난 이정식 "내년부터 해외동포 고용가능...일손부족 애로 해소"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호텔협회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고용, 숨통 트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호텔과 콘도업 등 숙박업계에서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를 열고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건설·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한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체류자격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에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전면 허용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엔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예컨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률이 3.6%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업은 4.7%, 음식점 및 주점업은 6.6%, 출판업은 5.4%에 달했다. 실제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정부와 숙박업계는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숙박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2·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호텔협회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시기에 호텔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자 외국인 관광객 등 호텔 숙박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니 객실 관리, 주방보조 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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