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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통해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신용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년 5월 50여개 금융사 참여
기업경쟁 유도... 금리인하 효과
기존 금융사도 플랫폼 운영 가능
빅테크 예속, 2금융 이탈은 우려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5월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동된다. 금융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 대한 예속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은 은행으로 고객을 뺏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방안을 심의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온라인 상(앱)에서 손쉽게 다른 금융사의 더 낮은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출비교 플랫폼은 있지만 참여 금융사가 많지 않고 대출을 옮기려면 수수료 등 비용과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대환대출을 하려 해도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오프라인으로 금융사를 오가며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당국은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대출 상환 요청, 대출 금액 등 필요정보 확인과 같은 대환대출 절차를 모두 중계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대출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러 대출상품을 조회하더라도 소비자 신용점수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이 마련되어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대출정보 부족·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를 해소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가능한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이 우선 적용된다.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이라 상대적으로 빨리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 간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기업대출도 심사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50여개가 참여한다. 금융사의 규모, 건전성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 규모가 적은 보험업권과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업권은 빠졌다.

당국은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도 자사의 앱을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플랫폼 간에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자사의 상품이 돋보이게 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빅테크 예속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사는 일종의 금융상품 납품업체로 전락해, 사업 주도권을 빅테크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금융권은 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은행으로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환이 쉬워지면 타격이 더 크다.

당국은 금융업권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플랫폼 관련 리스크 관리의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령 여신전문금융사는 은행이 신용정보(CB)사에 등록한 소득정보를 사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80%, 최대 5000만원만 인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 증빙소득은 100%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중개 수수료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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