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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로 복귀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하면 임대료 유예·감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준다. 해양수산부는 13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조치는 항만배후단지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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