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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라고 10일 당부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해주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도 대리해준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미뤘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성실히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추후 대출채권이 다른 금융사에 매각됐을 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망자의 채무는 금감원이나 지자체를 방문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 있는데, 망자의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위법이므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래된 대출은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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