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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정부, 새 규제혁신방안 보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완화
첨단·친환경船 시험운항지역 지정
5년내 1.6조 민간투자창출 기대

일괄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규제해왔던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구토동 당숲 기존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에 대해 규제가 해제된다.

또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 다양화로 물류·제조업 겸업이 허용되는 등 입주기능시설이 다양화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민간투자가 1조6000억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을 지정해 관련 장비 투자가 2027년까지 1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됐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 가능해지고 2026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25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인천 항만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천 항만 현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보고됐다.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서울시 면적의 4.3배·전 국토의 2.6%인 2577㎢)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해제키로 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개선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2021년 대비), 입주기업 76% 증가(233개→409개)와 민간투자 누계 1조6000억원(2021년 11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2021년 948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사업용 1개월→0.5개월, 공공용 1년 이상→1개월)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을 단축하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약 3조원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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