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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처법 대상 식품기업 56.6% 법 위반..."14일부터 대표자 입건"
고용부, 9일 '현장점검의 날' 식품 혼합기 등 유해 기구 점검
"14일부터 3주간 불시점검, 2000개 대상 무관용 원칙 불시감독"
"중처법 대상 50인 이상 업체 위반 비율 50인 미만 업체보다 8.3%p↑"

17일 SPL 평택공장에서 한 직원이 이틀 전 20대 근무자 사망사고 발생한 사고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열 흘 동안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기업인 50인 이상 업체 열에 여섯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기업들보다 법 위반 비율이 8%포인트(p)이상 높았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는 50인 이상 업체 비율을 더 높여 감독을 진행,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이라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00여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00여명, 총 1000여명이 투입돼 식품 제조업과 제지업 등 1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 SPL 소속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차에 걸쳐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 동안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개소다.

이날 고용부는 10월 24일부터 열 흘 간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 현황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96개 업체를 포함한 1297개 업체를 점검, 50인 이상 업체에서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48.3%보다 8.3%포인트 더 높은 56.6%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643개(49.6%)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개 업체 중 5개(50.4%)는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개선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5개(49.6%)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추가 확인됐다. 미진한 업체는 9일까지 근로감독관 등에게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 비율을 더 높일 것”이라며 “근로자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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