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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시간 근로자 180만명 '역대 최다'…열에 넷은 "근로계약서도 못 받아"
9월 초단시간 근로자 180만명 육박 '역대 최다'
'공공일자리' 근로자 전년比 23.2명 급증한 165.3만명
정부 정책으로 급증했지만, 39.6% "근로계약서 받지 못했다"
작년 11월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 미준수도 52.8% 달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 숫자가 180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규 근로자 숫자를 웃도는 숫자다. 그러나 정작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열 명 중 네 명에 달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들은 열 명 중 다섯 명이 넘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 사이인 ‘초단시간 근로자’ 숫자가 179만5000명에 달해 거의 18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쓸 수 없다. 좋은 일자리가 아닌 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96만명 수준이었다. 올해 9월 179만5000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매년 월별 추이를 보면 초단시간 일자리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8월에 증가하고 9월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9월은 8월(167만4000명)보다 12만2000명 가량 더 많다. 이러다보니 올해 9월 단시간 근로자(주 15~35시간 근로) 수는 통상노동자(주 36~52시간 근로) 수보다 많다. 최근 10년 내 없던 일이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등이 배치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9월 기준 165만3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3만2000명 급증했다.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종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6000명 늘었다. 정부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 심지어 정규 근로자 수를 웃돌고 있지만, 이들은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알바연대’가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12.4%였지만,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답변까지 합한 근로계약서 체결 미준수율은 39.6%로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52.8%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 미준순율은 50%, 주휴수당 미준수율은 46%, 연차유급휴가 미준수율은 76.1%로 나타났다.

이 탓에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 및 국회에서 아직 단기간 노동 대응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및 노동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하며,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도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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