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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만난 이정식 장관 "영세업체 주60시간 연장근무 '입법' 추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재차 밝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영세업체 주60시간 근무를 2년 연장하겠다며 또 한번 강조했다.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이다. 5~49인 사업장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4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이런 정부 입장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던 기존 발표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히 2021년 취업자 2800만명 중 30인 미만 기업 취업자는 1800만명(68%)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자 열에 여섯은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넘어선 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 확대와 영세업체 주60시간 근무 2년 연장과 더불어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신설한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전국 센터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컨설팅 등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재 사망사고의 81%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1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100인 미만 사업의 61.9%는 임금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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